도쿄 고법의 부당 판결을 규탄한다!
  
 
      한국인 「합사」로부터 도망친 도쿄 고법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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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쿄 고등재판소는 재한군인군속 재판 기소심에 대하여 「모두 기각한다」는 부당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헌법 위반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것인가」, 법정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판결은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고등 재판소에서 제대로 검토한 결과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1심의 잘못된 판결에 더하여, 한일 협정에 등장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 문장을 갖고 「기소인들의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는 한일 청구협정 등의 대상 밖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BC급 전범 문제와 전후 벌어진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하여서도 한일 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고 보았고, 「위계, 기망 행위, 압력 등」에 대해서도 증서가 없다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냉전시대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냉전은 붕괴하였고 일본에서는 1994년 무라야마 수상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반성」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금년 새롭게 발족한 하토야마 내각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무라야마 수상의 담화를 승계하여 「올바르게 역사를 바라볼 용기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아직도 한일 청구 협정에 대한 냉전 구조 하의 해석을 금과옥조와 같이 여기고, 나아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 청산을 진행해야 할 지금 시기에 과거의 그릇된 협정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판결한 것이다.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독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한국인 원고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인권 침해에 대하여 일절 검토하지 않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는 정부야스쿠니 신사가 하나가 되어 합사한 것이 아님으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합사는 정부가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관계하였고, 또한 외국인의 정보를 멋대로 야스쿠니 신사에 통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번 합사 취소 청구가 제기된 것이다.

정부야스쿠니 신사가 함께 진행한 합사에 대하여 판결은 「업무량이 방대한 사실에 비추어,예산을 받고 요강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합사가) 행하여졌다 」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구미에 맞는 사실만을 골라 정부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가 함께 합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제신(祭神)』은 야스쿠니 신사의 핵심이다. 정부가 제신 선정에 협력한 것이 종교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협력이란 말인가.

종교 분리 규정 위반에 대하여 「상기 행위에 있어 정부와 종교가 직접적으로 관련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업무량이 방대」하였기 때문에 「종교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런 난폭한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재판소는 원고 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합사된 분들이 한국인의 부친이라는 사실, 합사된 것이 1959년이라는 사실을 멋대로 망각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통지된 정보는외국인에 관한 정보였다. 한국인 유족에게는 사망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고, 1952년 원호법에서는 국적 조항에 근거하여 구식민지 출신자를 배제한 후생성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한국인이 포함된 명단을 간단히 통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지독한 행위이지만,「정부 측이 일반 시민에 대한 협력보다는 야스쿠니 신사의 합사에 대한 지원을 더 극진히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합사협력 행위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것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정부의 특별 우대가 아닌가 느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사회 통념에 따라 말하자면 정부의 상기 행위는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행위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단,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부당 판결을 극복하여, 원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원고,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회,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와 함께, 사법의 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지막까지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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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군인 군속 재판 변호인단
재한 군인 군속 재판을 지원회